골프장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과세될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돼 7만5000원 안팎의 세금이 그린피에 전가된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가 20만~25만원이므로 3분의 1이 세금인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에게 직접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박관련시설과 골프장에만 부과)는 2만1120원이다. 이는 내국인 카지노의 4.2배(5000원), 경마장의 23배(920원), 경륜·경정장의 62배(340원)에 달한다.
또 체육시설업 이용 입장료 중에 유일하게 골프장 그린피에만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한 원형보존지에는 고율(2%, 종합합산)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그린피에 전가되는 세금은 7만5000원 안팎이다. 다만 지방 골프장은 세 감면 혜택(올해 말까지)을 받고 있어 그린피에 전가되는 세금이 3만5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