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1999년 학원법 개정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학원 수강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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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학원 운영자 A씨는 수강생 B씨가 학원을 못 다니게 됐다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거부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수강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관련 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 헌재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불가피한 사유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교습비 반환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