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은 새 아파트와 경매는 이미 실거래가(분양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해 오고 있는 반면 기존주택은 내년부터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바뀌는 세율은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는 25.7평 이하 2.7%, 25.7평 초과 2.85% 이다. 같은 4억원짜리 아파트라도 25.7평 이하는 1080만원인 반면 25.7평 초과는 1140만원이다. 25.7평 이하 주택의 세율이 낮은 것은 농특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예컨대 지난 8월 4일부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1820만원에서 2800만원(7억원의 4%)으로 54%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1995만원(29%)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