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1대책 궁금증 풀이)새 아파트 거래세율,현행 유지

기존주택 거래 2.85%, 새 아파트는 4.6%
주택거래신고지역 세부담 30% 정도 줄어
  • 등록 2005-09-05 오후 1:23:43

    수정 2005-09-05 오후 1:36:5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시에는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되지만 새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경매로 집을 매입할 때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은 새 아파트와 경매는 이미 실거래가(분양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해 오고 있는 반면 기존주택은 내년부터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게 돼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바뀌는 세율은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는 25.7평 이하 2.7%, 25.7평 초과 2.85% 이다. 같은 4억원짜리 아파트라도 25.7평 이하는 1080만원인 반면 25.7평 초과는 1140만원이다. 25.7평 이하 주택의 세율이 낮은 것은 농특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등록세로 1840만원(25.7평 초과, 4.6%), 1760만원(25.7평 이하, 4.4%)을 내야 한다. 또 4억원짜리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840만원(세율 4.6%)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현재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예컨대 지난 8월 4일부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1820만원에서 2800만원(7억원의 4%)으로 54%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1995만원(29%)으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분당(04년 4월26일) ▲서울 용산 과천(04년 5월28일) ▲서초(05년 3월28일) ▲용인(05년 4월21일) ▲창원(05년 6월7일) ▲영등포 안양동안 영통(05년 7월8일) ▲양천 의왕 고양 용인일부(05년 8월4일) ▲송파(거여 마천) 마포 성동 동작 성남수정 안양만안 광명 군포(05년 9월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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