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특소세 해결 다행..판매회복 기대"

  • 등록 2002-11-22 오후 12:01:00

    수정 2002-11-22 오후 12:01:00

[edaily 김기성기자] 쌍용자동차(03620)는 22일 재정경제부의 "무쏘스포츠" 특소세면제 결정과 관련,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픽업트럭에 특소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늦게라도 문제가 해결돼 다행스럽다"며 "빠른 시일내 시행령이 마련되면 특소세가 면제된 무쏘스포츠의 출고를 재개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재경부가 자동차관리법에 준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려면 입법예고 등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출고 중단 상태에서도 생산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주문량 증가에 대비해 적정 재고를 쌓아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소세 혜택을 받지 못한 2000여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특소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심판원에 특소세 부과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구입고객들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쏘스포츠"는 지난 9월초 예약판매 초기에 주문량이 3만1000대까지 이르렀으나 재경부의 특소세 부과결정으로 해약사태가 이뤄지면서 주문량이 1만대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한편 재경부가 한미간 자동차 통상마찰을 우려, 픽업트럭에 대한 과세 정책을 한달여만에 손바닥 뒤짚듯이 번복함으로써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 뿐 아니라 과세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실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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