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살인 첫째와 생후 4개월인 둘째만 집에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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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당시 1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약 12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전 9시께 아이들이 잠든 사이 홀로 외출한 뒤 늦은 저녁에서야 집에 들어왔다. A씨는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당시 외부에서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이들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