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지난해 8월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용돈 벌게 해주겠다’며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탑승자로 끌여들이기도 했다. 탑승자와 운전자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탑승자 역할을 한 공범들은 대부분 구직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 나눠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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