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딸이 KT에 부정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근무하며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