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2일까지 지자체별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

문제 지자체엔 `경고` 조치 등 불이익 주기로
  • 등록 2010-05-14 오전 11:11:54

    수정 2010-05-14 오전 11:11:54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 실태를 점검, 문제 지자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공백기 방역 소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각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선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의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질병 발생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는 축산농가 관계자에 대해선 입국시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방역·안전·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축산업을 축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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