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림수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공백기 방역 소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각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의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질병 발생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는 축산농가 관계자에 대해선 입국시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방역·안전·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축산업을 축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