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장되면 말야"…판 치는 비상장株 사기 [사사건건]

상장 정보 흘리고 100억대 수익 거둔 슈퍼개미
비상장주식 300배 비싸게 판 사례도
  • 등록 2024-10-26 오후 1:00:00

    수정 2024-10-26 오후 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사기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주요 개인투자자 주도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사건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챗GPT)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충만치킨’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상장 정보를 허위로 흘려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의 첫 재판이었죠.

검찰에 따르면 슈퍼개미로 불리는 복모(42)씨는 지난 2016년 7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하고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허위 정보를 흘리고 관계자들만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복씨 측 변호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충만치킨 대표 박모씨 측 변호인도 “기망 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해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주식 토론방 등에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약 55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286명에게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검거한 일당의 숫자만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피해자 286명에게 5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7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금액은 각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죠.

비상장 대표 A씨는 경영난을 겪던 중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 5곳을 소개받았고,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업단 역할을 맡은 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 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투자 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공유나 거래가 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각종 사기 범죄로 위험성이 높다”면서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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