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 등과 같은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변리사 업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