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브로커 행위 금지된다

변리사법 개정안, 4일 시행…변리사·특허법인 전문·효율성↑
  • 등록 2023-07-04 오전 10:21:44

    수정 2023-07-04 오전 10:21:4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 등과 같은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변리사 업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맞춰 변리사·특허법인의 전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변리사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로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 신고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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