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통해 이민청 준비조직이 꾸려졌다.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는 개선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필요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겠다”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쯤에는 (이민청 설립 계획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그에 맞춰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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