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당사자 신문 등 특허심판 증거조사 방법 알려드려요"

특허청,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 최초 발간
  • 등록 2022-07-21 오전 9:58:28

    수정 2022-07-21 오전 9:58:2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은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종류의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들 중 주요 사례를 모아 실사례집을 제작했다. 실제 심판사건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도용해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사례(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사례(특허 무효심판 사건)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확인한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실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민들이 특허심판 증거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실사례집이 특허심판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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