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불씨 ‘풍등’…적발시 벌금 부과하지만 단속 어려워

풍등 화재, 연평균 5건·재산피해 1105만원
"바람 불거나 화재위험시설 인근에서는 자제해야"
  • 등록 2018-10-09 오후 4:05:12

    수정 2018-10-09 오후 11:04:25

지난 9월 2일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마을에서 열린 제20회 평창효석문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은 풍등을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7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폭발·화재사건의 원인이 인근에서 날린 풍등으로 드러나면서 풍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평균 풍등 화재는 5건으로 많지 않지만, 최근 지역행사나 축제시 풍등 날리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데다 남아있는 불씨가 인근 화재위험이 큰 장소에 옮겨 붙으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평균 5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3건, 2014년 10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건씩 발생했다.

이 기간 중 풍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평균 1105만원이다. 일평균 화재발생건수가 100건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빈도수는 적은 편이지만, 자칫 건조할 때 산 등지에 풍등이 떨어지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역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27)씨가 날린 풍등이 300m 떨어진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면서 남아있던 불씨가 폭발과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됐다.

여기에 최근 방송 등에서 풍등 날리기 장면이 자주 방영되면서 관광지 내 소원빌기나 지역축제에서도 풍등 날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위험성으로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와 그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제12조를 개정했다.

그 전까지는 불장난과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지만, 풍등 등 소형 열기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구소방본부에서는 풍등 화재실험을 통한 풍등의 화재위험성 분석 및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풍등 날리기를 금지할 수 있고 풍등을 날린 사람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인이 구해서 날리는 풍등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주의나 경고를 받은 이후 명령 위반을 지속했을 때만 벌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문하 소방청 화재예방과 제도1계장은 “위험지역에서 풍등을 날릴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누가 날렸는지 알 수 없고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며 “풍등에 들어가는 고체연료온도는 408~427도, 화염온도는 1000도에 이를 만큼 화재위험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바람이 불거나 인근에 저유소 등 화재위험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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