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만4000명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예상(27만명)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건축과 판교 분양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내 30평형대 아파트와 성남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 =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동 주공 1차 17평형의 경우 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억4470만원이 오른 7억1720만원이다.
이밖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과 대치동 은마 34평형, 대치동 우성 41평형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분당 파크뷰 등 주상복합아파트 상당수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올해에는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판교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용인 일대는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 수지 성복동 LG빌리지3차 6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8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2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이 아파트는 올해 146만4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만 92%가량 는다.
또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人別)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강화된데다 세대별(世代別) 합산 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 적용률이 50%여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으나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