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휴진 전제 요구, 부적절"…의협 3대 요구 거절

"의대증원·전공의 처분 여러 차례 설명…입장변화 없다"
  • 등록 2024-06-16 오후 5:02:55

    수정 2024-06-16 오후 5:02:5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 철회 요건으로 내건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의협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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