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도봉구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1인가구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된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도봉구 1인가구 실태조사(현황, 욕구, 특성 등)가 포함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봉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1인가구 정책사업을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한 요리교실 ‘행복한 밥상’부터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사업(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장비 지원 등)까지 1인가구 맞춤·체감형 사업을 진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적인 변화인 만큼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1인가구 기본?시행계획부터 지원사업 추진까지 도봉구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