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 체포영장 신청

  • 등록 2017-12-24 오후 8:36:34

    수정 2017-12-24 오후 8:36:34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건물주 이모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화재 당시 356개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건물은 2011년 7층 규모로 지어져 이듬해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증축을 걸쳐 9층으로 높였다. 현 건물주인 이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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