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테러자금제공금지법 강화해야"

자금세탁·테러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 단계적 폐지
  • 등록 2009-11-27 오후 3:00:00

    수정 2009-11-27 오후 3:00:00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테러행위로 국한돼 있는 관련 자금제공금지법을 테러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등도 범죄화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FATF 정회원에 합당하게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자금제공 및 모집 금지의 대상을 테러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제연합(UN)은 테러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자체를 원천적으로 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 및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또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 위원장은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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