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은 7일 마약을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처벌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