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한학교 법적근거 마련…취학의무 유예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률 시행령 제정"
꿈틀학교 등 전국 600여 대안학교 대상
  • 등록 2022-01-04 오전 10:00:00

    수정 2022-01-04 오전 10:00:00

지난 2020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현수 별무리학교 교장(왼쪽부터),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태영철 금산간디학교 교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의무교육 단계에 있던 대안학교 초·중학생들의 취학의무도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만 유예했는데 앞으로는 이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일 때도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약 600곳으로 파악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하자작업장학교나 종로구의 꿈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건물기준면적과 교사·교지 등을 확보해 교육감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 학생 교육이 지장이 없는 한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학교를 등록해 줄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로부터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감독토록 했다. 대안학교 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뒤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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