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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의무교육 단계에 있던 대안학교 초·중학생들의 취학의무도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만 유예했는데 앞으로는 이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일 때도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약 600곳으로 파악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하자작업장학교나 종로구의 꿈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로부터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감독토록 했다. 대안학교 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뒤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