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사진유포' 여성 구속영장심사…"죄송하다"

워마드에 '기록삭제' 요구정황 포착…警, 증거인멸 우려 영장신청
法, 오늘 오후 늦게 영장발부여부 결정
  • 등록 2018-05-12 오후 3:19:57

    수정 2018-05-12 오후 3:29:1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홍익대 누드모델 사진 유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12일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단순 시비 문제였냐 남성혐오였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모델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며 휴식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 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사건 직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워마드 측에 ‘IP나 로그인 기록 등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을 발견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안씨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도 압수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관리자가 안씨의 로그기록 등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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