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단순 시비 문제였냐 남성혐오였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모델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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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사건 직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안씨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도 압수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관리자가 안씨의 로그기록 등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