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초기 자본금은 800억 원으로 하고, 주주사 역시 중소기업유통센터 같은 ‘공공기관’이나 농협 지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이하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12월 10일부터 3주간 승인 신청 공고를 하며,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12월 12일 더케이호텔서울(서초구 양재동)에서 승인신청 요령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사업자 접수를 받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2015년 1월에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본금 800억 규모에 일반기업 참여 못해…기존 홈쇼핑 주주사는 배제 안 해
미래부는 국회와 방송 업계 일각의 제7홈쇼핑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공영TV홈쇼핑의 의미를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 및 기타 관리 등에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V홈쇼핑’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도 공공기관이나 공익목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했다. 초기 납입자본금(혹은 출연금)은 800억 원으로 하되, 운영 수익이 생기면 당해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토록 했다. 즉 제7홈쇼핑에서 돈을 벌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생산자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중기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쓰라는 의미다.
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처럼 기존 홈쇼핑사에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도 지분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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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 홈쇼핑 6개사의 32.1%(평균)보다 훨씬 싼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사업 초기(3년간)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계획의 타당성ㆍ이행 의지 등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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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농축수산물 100% 편성…중견기업 제품은 불가
상품편성도 중기제품(창의ㆍ혁신상품 포함)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도록 했다. 기존 6개사의 2013년 평균 중기제품 편성비율은 63.0%(2009년 대비 6.5%p 증가)이고, 홈앤쇼핑은 81.3%로 중기제품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다. 롯데ㆍ홈앤쇼핑은 각각 65ㆍ80% 이상 중기제품 편성이 (재)승인 조건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2012년 6개사 평균은 16.2%이며 이 중 NS홈쇼핑은 60.3%를 편성(NS 제외시 평균은 7.4%)하고 있다. NS홈쇼핑은 분기별 60% 이상 농축수산물 편성이 재승인 조건이다.
다만, 당장은 중견기업 제품은 팔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견기업들은 그간 제7홈쇼핑에 판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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