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회사측은 계약자가 입주 6개월 전까지 분양금 반환을 요청하면 아무 조건없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준다. 중도금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혜택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우수고객으로 등록한 고객 중 초기 계약자에만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0년 2월11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문의 : (052)25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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