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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은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다. 일본에선 혼합진료금지로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의 병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혼합진료가 행해지면 일련의 의료행위 전부를 보험외진료로 취급하며, 보험진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도 수술 같은 경우에 비급여 재료들이 일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치과도 시술하다가 보면 보험이 되는 재료를 쓸 거냐, 비급여가 되는 재료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의사들의 의료분야 연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도 “개인 직업선택과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