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비급여 혼합진료…전면 금지 아냐”

백내장수술 다빈도 도수치료 등이 대상
꼭 필요한 비급여 핀셋관리 대상서 제외
  • 등록 2024-02-04 오후 5:07:31

    수정 2024-02-04 오후 5:07: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급여혼합진료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전면금지가 아니다”며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최근 불거진 비급여혼합진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다. 일본에선 혼합진료금지로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의 병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혼합진료가 행해지면 일련의 의료행위 전부를 보험외진료로 취급하며, 보험진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선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비급여 혼합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도 수술 같은 경우에 비급여 재료들이 일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치과도 시술하다가 보면 보험이 되는 재료를 쓸 거냐, 비급여가 되는 재료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병원의 수익창출 창구로 전락한 백내장수술이나 도수치료 등을 거론했다. 박 차관은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다”며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자체만 하는 것 자체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에서는 가면 진찰료 내고 또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또 도수치료를 한다. 하루에 두 번도 한다. 이건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의사들의 의료분야 연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도 “개인 직업선택과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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