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행안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기업 지방세 감면안 추후 발표
출산자녀와 거주 목적 주택 취득…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실키도
  • 등록 2023-08-17 오전 10:02:42

    수정 2023-08-17 오후 7:36:5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정착하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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