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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도 앞으로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