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국민재산권 침해”…법조계, 헌법소원 나선다

  • 등록 2020-12-21 오전 9:29:22

    수정 2020-12-21 오전 9:29: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법조계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 18명은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리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 오는 22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세금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 부과돼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데도 누진율을 적용,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용 주택은 보유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은 가처분소득의 격감을 초래하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이어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오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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