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택시사납금 폐지·월급제 정착’ 법제화 추진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택시발전법·여객자동차법안 발의
“미터기로 기사 근로시간 따져 상응 임금 받도록”
  • 등록 2018-12-13 오전 9:27:40

    수정 2018-12-13 오전 9:34:45

박홍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반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기사들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납금제 폐지를 꾀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 을지로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기도 하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을 불러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였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도 1997년부터 일반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 관리제’, 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각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해,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사들이 수입을 올려 회사에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가져가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는 대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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