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햇살론` 26일 출시..금리 10.6~13.1%

6~10등급·소득 2천만원 이하 대상..5년간 10조원 공급
100만명 수혜 기대..이자부담 6조원 줄어들 것
  • 등록 2010-07-20 오전 11:00:52

    수정 2010-07-20 오전 11:00:52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저신용·저소득층이 10%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부대출 상품이 오는 2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 서민금융사들이 오는 26일(산림조합은 8월16일부터) 보증부대출을 출시,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 되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보증부대출의 브랜드명은 `햇살론`으로 정했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1700만명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원을 약 100만명에게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사의 경우 10.6%, 저축은행은 13.1% 이하다. 3, 6, 12개월 단위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이며 대출자가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평균 41.2% 금리를 적용받았던 대부업체 이용고객과 평균 32.6% 금리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이 `햇살론`으로 갈아탈 경우 이자부담이 6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긴급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출자가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한다.

생계자금은 3~5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상호금융사를 통해 `햇살론`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대출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도 없어진다.

보증재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1조원을, 상호금융사들이 6년간 8000천억원, 저축은행이 2000억원을 출자해 총 2조원으로 조성된다. 보증비율은 85%다. 서민금융사가 나머지 15%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그동안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왔던 서민금융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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