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1천억 탈루 사채업자 적발

최근 5년간 1조원대 사채대여..`소득신고 18억뿐`
`바지` 등 동원, 점조직 운영..장부는 `암호화`
신용카드 이용 `할인마트깡`·불법채권추심 등 적발
  • 등록 2005-05-11 오후 12:00:00

    수정 2005-05-11 오후 12:00:00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 5년간 1조원대의 사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가 국세청의 종합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또 조세포탈범 4명을 포함해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18명이 관계기관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12일부터 실시한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그동안 1058억원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 L모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L모씨는 점조직형태의 기업형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지난 5년간 총 1조87억원 규모의 사채대여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단 18억원만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L모씨는 속칭 `바지`라고 불리는 무재산 위장명의자들을 동원하고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부분의 소득을 탈루했다. 또 사채자금을 동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사채규모를 늘려왔다. 국세청은 당초 바지사업자인 H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동종업체 등과의 연관을 발견, 추가조사한 결과 실제 전주인 L모씨를 적발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L모씨에 대해서는 약 4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추징되며 불법적인 조세탈루 및 금전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고발 등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그밖에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례와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인마트깡, 카드깡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서민층을 상대로 월 16%의 고금리 사채업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앞세워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례와 채무자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경우도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리사채업 등 탈법·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범칙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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