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조합 인가증 반납시 `즉각 취소`

건교부, 조합원 아파트 매각의사로 간주
일선 지자체, "건교부 월권행위"
  • 등록 2004-07-16 오전 10:56:38

    수정 2004-07-16 오전 10:56:38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해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조합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겠다`고 밝히자 건설교통부가 인가증 반납시 즉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16일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재건축 감독권한에 따라 해당 구청 등 조합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즉각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팔수 없는 등 재산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은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해제는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위임을 조합장이 갖고 있는 만큼 총회의 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떠나 즉각 취소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반납 후 인가 취소`라는 강경방침에 대해 재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정법상 인·허가권은 해당 시·군·구청장한테 있어 건교부가 `인가증 반납 후 즉각 취소` 방침은 월권행위"라며 "설령 조합장들이 인가증을 반납한다고 해도 조합원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라며 건교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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