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죠?” 사장님 말실수에 ‘연봉 1억’ 달라 소송한 배달원

'월급' '기본급' 차이 몰라 민사 소송 당한 중국집 자영업자
배달원, '월 330만원' 구인공고에 "기본급 330만원이냐' 물어
재판부 "기존 구인공고에 '기본급여' 단어 추가, 월급 총액이 맞다"
  • 등록 2023-07-30 오후 7:15:27

    수정 2023-07-30 오후 7:15: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구인공고를 낸 자영업자가 구직자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월급’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기존 구인공고보다 월급을 2배 더 달라는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집 배달원 A씨가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가 ‘연봉 1억’ 소송에 휘말린 경위는 이렇다. 중국집 사장은 지난 2020년 9월 배달원을 모집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내고 급여 330만원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주 6일 근무, 배달 고정 일당 14만원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A씨는 구인공고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배달 정규직원, 근로시간 09시~21시, 주6일근무, 주1회 평일 선택 휴무, 하루 식사 2~3회 제공, 월 기본급여 330만원 조건에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급여’가 아닌 ‘기본급여’로 단어를 바꿔 물은 것이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네.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중국집 사장은 출근 나흘째에 ‘월급 330만원’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서명을 거부하며 연장근로수당, 법정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해 65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월 9일부터 출근을 중단했고, 중국집 사장은 A씨에 해고를 통보하고 한 달 뒤 그를 해고했다. 실수령 659만원은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연봉 1억이 넘는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A씨는 사장 부부에 민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330만원은 ‘기본급’이며, 중국집 사장이 자신의 문자메시지 질문에 “네. 맞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이 자신에 불리한 조건을 걸었고, 이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출근을 중단한 10월 9일부터 법원 판결이 나는 날까지 급여 65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서는 “구인 광고는 근로자 급여가 ‘월 33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달직원들은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짚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인광고는 근로자가 받게 될 ‘급여’를 월 3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A씨가 중국집 사장에게 보낸 확인 문자에는 기존 근무조건에서 ‘기본 급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급여라는 단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기본급’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달업계 관행 또한 월급 총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중국집의 다른 직원들도 월급 330만원의 급여를 받는 점을 들어 “(중국집 사장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3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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