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겨진 국가유공자 자녀, 만 24세까지 보상금 받는다

보상금 지급연령 미성년→만 25세 미만 상향
  • 등록 2021-12-28 오전 10:09:34

    수정 2021-12-28 오전 10:09:34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만 24세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올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보훈처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정모 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7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고, 이에 보훈처는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 자녀에게는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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