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사고당한 오토바이 배달원, 보험사의 지급 거부 정당할까

보험사,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통보 안했다며 지급 거절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일반인 대상 설명·명시 의무 엄격하게 판단해야"
  • 등록 2021-09-22 오후 3:56:01

    수정 2021-09-22 오후 3:56:0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배달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 횟수는 1만 8280명으로 2016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고 위험도가 높아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역시 까다로운 가운데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에서 5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경추부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 측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첫번째 가입한 보험은 이륜차부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4개 보험에 대해서도 이륜차 사용에 관해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측은 계약 당시 삼성화재로부터 약관 규정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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