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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