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완화해 지난 2012년 3월 27일부터는 오피스텔도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놓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취득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오피스텔에 대해 석달간 전수 조사를 펼쳤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 3월 21일 이후 사용 승인된 역삼동 오피스텔 6곳 1442가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임대기간(취득일로부터 5년)을 지키지 않고 기간 전 매각한 경우 △취득자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라 했으나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임대가 아닌 증여인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었다.
구는 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제도 정착을 위해 나머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여부를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길호 세무1과 신길호 과장은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된 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