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비위 공무원, 교육부·경찰청·법무부 순

4년간 교육부 158명, 경찰청 43명, 법무부 18명 징계
  • 등록 2015-09-01 오전 9:21:52

    수정 2015-09-01 오전 9:21:5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청, 법무부가 뒤를 이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 기관은 교육부(158명)였다. 경찰청은 43명, 법무부는 18명으로 다른 부처보다 성 관련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교육부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84명, 2012년 64명, 2013년 81명, 지난해에는 74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011년 60명, 2012년 37명, 2013년 46명, 지난해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3명, 2013년 17명, 2013년 19명, 지난해에는 2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 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1년 11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발생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무원들의 성 관련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인사처는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는 등 비위 관련 징계수위를 높였다.

2011~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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