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은 이날 “최근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가족위원회가 보상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반올림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기일을 정하기에 앞서 각자의 입장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족위원회가 요구한대로 2015년 9월 말을 1차 시한으로 해 추가 조정기일 지정 보류를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놨지만 가족위는 공익법인 설립을 비롯해 법인 발기인 구성, 보상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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