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전문직 651명, 유흥업 800명, 음식·숙박업 7930명, 부동산 1668명, 유흥업 80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등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