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TF개편안 막판에 버렸다-②

윤성식 혁신위장 13일 발표문, 막판까지 금감위 공무원數 고민
  • 등록 2004-08-17 오전 11:00:10

    수정 2004-08-17 오전 11:00:10

[edaily 김수연기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금융감독 체계 혁신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도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숫자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8월 13일 언론을 통한 공식 발표 전인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금융감독 운영체제 혁신방안`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금감위 사무국의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과 증원하는 것 두가지 경우를 모두 검토했다. 혁신위는 검토결과 현 수준인 70명에서 금감위 인원을 유지할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5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적정하며, 현실적으로 갈등과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단점으로는 "금감원의 공권력 행정업무 수행 논란에 따른 감사원등의 반대의견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반면 금감위 사무국을 증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관치금융으로 돌아간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비난이 많을 것이며 금감원 직원과 노조도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혁신위가 이같은 검토에도 불구, 보고서에서 두가지 방안중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어느 안이 채택되든지 금감위 사무국은 공무원 신분의 계약직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놓고선 신분을 계약직 민간인으로해 공무원 증원 모양새는 피하자는 식이다. 한편 대통령에 보고했던 혁신위 개편안은 "재경부와 금감위 역할간에 명확히 선을 그어 금감위가 금융감독을 총괄케 하고, 금감원에 감독 및 검사기능을 통합하되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13일 청와대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발표때 윤성식 혁신위원장은 이 보고서내용중 상당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한 내용만을 발표했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감독기능과 검사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하되, 금감위가 평가 위원회를 설립해 금감원의 업무를 상시 평가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등의 내용을 제외시켰다. 대신 "구체적인 업무 조정은 금감위 금감원 합동 실무협의체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위원장 책임하에 결정한다"는 대목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사무국 규모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의 발표문에서는 "사무국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사무국에 금감원 직원을 포함한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모호한 구절을 남긴 채 당사간의 협의로 떠넘겼다. 혁신위의 대통령 보고서는 지난 6월 10일 혁신위 내에 구성된 금융감독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TF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팀장은 국찬표 교수가 맡았고 금감위 재경부 혁신위 국장 각 1명, 금융연구원 1명, KDI1명이 팀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 위원회들은 수시로 비공개 토론을 하고 있으며 7월 27일 보고서는 당시 토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몇 차례 더 있었던 토론회와 당사자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이같은 개편안이 상당부분 생략됐으며, 또 금감위 사무국 숫자, 금감위-금감원간 권한 조정 등 핵심 쟁점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는 것.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토록 많은 토론의 결과가 당사자들간의 주장을 조금씩 섞는 바람에 누더기 결과물로 귀결된게 한심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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