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 취급, 간접투자신탁 허용

  • 등록 2002-06-19 오후 12:00:42

    수정 2002-06-19 오후 12:00:42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장외파생거래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은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도 신탁재산을 환매해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증권사의 시장조성가격도 9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힌 "200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증권사들의 신상품 개발능력 향상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헤지수단 제공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의 신탁재산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 해소와 안정적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접투자신탁제도가 도입돼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펀드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폰드에 60%이상 투자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자산 40%로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청약·배정방법도 자율화되고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전체시장이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허용된다.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도 5일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포함되는 등 집중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강화를 위해 요주의 분류자산의 2%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간 보장토록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장해등급 판정지연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가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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