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 등록 2024-12-23 오전 9:57:22

    수정 2024-12-23 오전 9:57: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을 맡아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디엘지 제공)
염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입법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역임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염형국 센터장의 영입으로 법인의 공익인권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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