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집에서 행패 부려 입건됐던 40대, 또 소란 피워 긴급체포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앞서 재물손괴 혐의 입건됐으나 재차 행패 부려
재범 우려 크다고 보고 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24-09-17 오후 4:33:05

    수정 2024-09-17 오후 4:33:0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헤어진 연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입건됐던 40대 남성이 재차 같은 집을 찾아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앞서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문 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고 주거지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신원 등록 등 관련 조처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재차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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