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도해 학대" 학부모 소송…법원 "교사 재량" 기각

  • 등록 2023-06-18 오후 3:59:14

    수정 2023-06-18 오후 3:59: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가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으나 기각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재판부는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와 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배상 청구와 B씨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씨 자녀 C군이 다른 학생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렸다. B씨는 C군이 나중에 낸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형사 고발한 뒤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은 “B씨가 C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2500만 원을 청구한 B씨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A씨 고발에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한 B씨는 A씨 측 지나친 항의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도 생겼다며 반소 청구를 냈으나 재판장은 A씨 위법 행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훈육 재량이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전국 교사 1800여명은 “교권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내기도 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B씨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A씨 재항고로 광주고검이 사건을 다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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