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449억…편법적인 세금 회피 아냐?

구글코리아 매출 3449억, 영업익 278억원으로 신고
6조 추정 앱마켓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김영식 “편법적인 세금 회피 아냐” 질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134곳 납부 부가세 2376억(‘20년)
네이버 한 곳(4500억)에도 못미쳐
수천 억 망 대가도 안 내는 구글
  • 등록 2023-04-14 오전 9:59:44

    수정 2023-04-14 오전 9:59: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가 2022년 매출 3449억원, 영업이익 278억원을 올렸다고 어제(13일)감사보고서를 내면서, 편법적인 탈세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자사 매출을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109억원) 등으로 적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했다.

구글플레이 사업의 매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니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구글코리아 설명이다.

하지만, 앱 마켓 수수료는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들로부터 번 돈인 만큼, 국내 매출로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방식(구글 아ㆍ태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 27.6%, 광고 비중 10.9%) 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구글의 한국 지역 매출은 적게는 4조 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앱마켓 수수료 매출 포함시 구글 법인세 수천억

구글은 법인세로 2022년 169억원, 2021년 138억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되면 법인세의 규모는 네이버 수준을 고려할 때 약 5000~6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네이버는 2021년 매출 5조 186억, 법인세 5646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냈다.

더욱이 구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김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구글, 수천억 망 대가도 안 내

한편,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전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임에도, 국내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충성도 등에 따른 강력한 협상우위를 이용하여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는 아마존, 메타, 디즈니 등 대부분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 망대가를 회피하는 곳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유일하다.

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는 기존에 없던 비용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 납부 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국내ㆍ외 모든 CP가 지불하고 있는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며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ㆍ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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