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실패·생활고 끝 '3세 딸 살해' 20대, 징역 13년

코인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 코로나 유행 후 생활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 등록 2021-11-21 오후 3:22:12

    수정 2021-11-22 오전 9:18:21

암호화폐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소폭 내린후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자료=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3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4000만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 무급휴가가 늘고 월급이 줄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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