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순환골재 함유량별 아스콘 감가기준 마련한다

임의적 순환골재 포함시 제조원가 및 품질차이 발생 지적
그간 관련 제도 미비로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 사용 안돼
조달청, 순환골재 함유량별 규격 구분 등 제도정비 '박차'
  • 등록 2017-08-20 오후 1:30:00

    수정 2017-08-20 오후 1:42:1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순환골재 함유량별 규격을 구분해 아스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가격조정을 위한 감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아스콘 입찰 방식이 순환골재 활용에 어려음이 있다는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아스콘 조달 계약상대자는 조합(96%)과 개별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4%) 등으로 구성, 입찰 시 제출한 조합원별 지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은 순환아스콘 업체와 아스콘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기관이 체결하며, 조달청이 폐아스콘 무상처리를 조건으로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조달청은 일반아스콘 구매입찰 공고에 ‘순환골재 미사용’을 명기했다.

이는 일반 아스콘에 업체 임의적으로 순환골재를 포함할 경우 순환골재 함유량별 제조원가 및 품질 차이로 인해 정확한 계약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순환골재 함유량이 올라갈수록 아스콘 단가는 하락하며, 순환아스콘(순환골재 25% 포함)은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일반아스콘에 비해 15%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포함해 납품할 경우 정부와 체결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동시에 가격이 싼 제품을 비싼 제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례로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순환골재를 사용·제조한 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수도권 소재 4개 아스콘제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조달청은 전국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4월 전국 48개 아스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합중심의 수주구조 개선 등 아스콘 조달계약 경쟁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에 판로지원법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조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 미사용’ 조건은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제조원가가 달라져 조달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에 따라 구입자 승인 하에 순환골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승인 과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관련 절차 미비로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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