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에도 현실은…여성변호사회, 개선방안 모색

9월3일 국회서 심포지엄…고독사 해법 논의
법률 및 시범사업의 개선점 제안…전문가 토론
  • 등록 2024-08-28 오전 9:29:05

    수정 2024-08-28 오전 9:29: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8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의 도입, 사회적 고립 방지 및 복지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 도모, 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법률 및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도 모색한다.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독사의 실태’라는 주제로, 강정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내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정책 연구가 시작됐고, 2022년 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8월부터는 지역 주도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향후 고독사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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