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랜드는 SYS홀딩스의 지원 덕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