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에 고법 승소

“같은 회사였어도 분할했다면 부당지원 성립”
  • 등록 2023-08-11 오전 10:36:12

    수정 2023-08-11 오전 10:58:1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 SYS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랜드는 SYS홀딩스의 지원 덕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작년 1월 24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고법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의 법인격이 인적 분할로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하고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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