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존치?” 21일 국회 개정방향 토론회

4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회의원 전병헌
  • 등록 2015-04-19 오후 4:49:38

    수정 2015-04-19 오후 5:50: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4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지원금 등이 공시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어, 휴대폰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오히려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각종 보완책을 담은 입법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의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는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단통법 시행 6개월,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이후 박노익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박기영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이상헌 실장 (SK텔레콤 CR전략실), 이종천 이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등이 참여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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